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세제혜택을
주고 있는 상품이 있다. 그것은 바로 '연금저축펀드'
모르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알아보자.
연금저축계좌란?
2013년 소득세법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 중 하나로서, 일정 기간 납입 후
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계좌 단위의 세제혜택 상품입니다.
가입대상
:제한 없음
가입요건
: 가입기간 5년 이상
연 1,800만 원 한도
세액공제
: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 원까지 가능
총급여가 5,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종합 소독 금액 4,000만 원 이하
개인사업자의 경우 16.5%, 이외에는 13.2%의 세액공제를 400만 원까지 해준다.
노후준비 방법
연금저축을 통해 미국 ETF에 투자한다.
개별주식은 매수할 수 없지만 국내상장된 해외 ETF는 매수가능하기에
이를 적극 활용한다.
위험하지 않나? 생각할 수 있다.
하지만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7~8%씩 상승해 왔다.
마이너스를 기록한 해가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들을 보완하고 꾸준히 플러스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이다.
미국의 자본시장을 믿는 사람만이 이 방법을 통해 노후준비를 할수 있다.
위는 네이버 적금 계산기를 통해 월 15만 원씩 30년간
연 7퍼센트의 수익률을 기록했을 때의 결과다.
약 1억 8천만 원이 된다.
이 돈을 가지고 매년 7%씩 수익을 내고 연금으로 수령한다면?
1억 8천 * 7% = 1,200만 원이 된다.
연금저축펀드의 현 세제상 연 1,200만원 이상부터는
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불리하다
개인적으로는
나스닥 100
다우존스 30
s&p
요 세 가지 ETF 중 맘에 드는 것을 꾸준히 모아가면 된다고 생각한다.
실제로 나는 나스닥 100을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.
당신이 만약 지금부터 30년간 월 15만 원씩만 연금저축펀드에
꾸준히 투자한다면 (연 7%의 수익률을 꾸준히 낼 수 있다면)
그 이후부터는 매년 1,200만 원씩을 빼서 쓰더라도
연금저축통장은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 되어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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